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초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과태료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2025년 6월 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요약
법적 시행일:
2021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2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신고 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단위 제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및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포함)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불이익: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건과의 관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주택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갱신하셨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증액, 갱신 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렌트홈(민간임대주택 렌트홈)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신고 요건 요약
신고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또는 갱신·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접속 후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이용렌트홈 웹사이트 오프라인: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임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주택과/건축과 등) 방문 접수
제출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날인 및 확정일자 부여본)
기타 필요한 첨부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가능)
일반 '전월세 신고제'와의 구분 (주의사항)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가지 신고 기한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차계약 신고 (렌트홈): 3개월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 30일 이내
꿀팁: 렌트홈을 통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일반 전월세 신고(30일 이내 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연계·처리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미루지 않고 30일 이내에 렌트홈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월세 신고 관할 관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트홈 온라인 신고 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하실 경우 주소지 관할 고민 없이
렌트홈에서 물건지 주소(서울시 동작구)를 선택해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으로 자동 연결되므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고 시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를 하실 경우 임대주택의 소재지(물건지) 또는 임대사업자의 현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 중 편하신 곳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관할: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서울시 동작구청)
사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주소지로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이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승인 및 관리는 주택 소재지(동작구청 주택과/부동산정보과 등)에서 처리되므로, 동작구청에 직접 접수하시는 것이 서류 이송 시간을 줄이고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경기도 안성시청):
계약 체결 당시(7월 31일)는 관악구였으나 현시점(신고 시점) 주민등록지가 안성시이므로, 현재 주소지인 안성시청에 제출하셔도 법적으로 접수 후 동작구청으로 자동 이송됩니다.
3. 일반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기준
렌트홈을 이용하지 않고 동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일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작구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 전월세 신고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물건지 관할입니다.)
요약 및 팁
온라인 접수: 렌트홈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업로드 시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연계) 방문 접수:
서울시 동작구청(주택 관련 부서)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처리 절차상 가장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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