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30, 2026

주택 취득세 1~3% 총정리|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까지

취득세 기본세율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본 취득세율은 1~3%입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 9억 원 초과: 3%

즉,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취득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9억 원 초과: 3%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시군구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자산취득시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단일세목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것
  •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


주택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세율표 (2026년 기준)

구분 지역 / 취득가액 취득세율
1주택자 6억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9억 초과 3%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 6억 이하 1%
비조정지역 6억 초과 ~ 9억 이하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비조정지역 9억 초과 3%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8%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12%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중과 세율 구조

중과 사유 중과 방식(요약) 설명
①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 본점사업용 부동산 기본세율 + 중과기준세율 2% × 2 = 기본세율 + 4%
②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기본세율 + 중과기준세율 2% × 4 = 기본세율 + 8%
③ 대도시 내 법인 신설 부동산 취득 / 공장 신설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 × 2 기본세율에서 2% 제외 후 2배
④ ①과 ③ 중복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 = 기본세율 × 3
⑤ ②와 ③ 중복 기본세율 + 중과기준세율 × 4 + (기본세율 − 2%) × 2 복합중과 공식 적용
※ 중과기준세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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