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기본세율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기본 취득세율은 1~3%입니다.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 9억 원 초과: 3%
즉,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취득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9억 원 초과: 3%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
9억 원 초과: 3%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시군구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자산취득시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단일세목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것
-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
주택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세율표 (2026년 기준)
| 구분 | 지역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1주택자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 |
| 9억 초과 | 3% |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 비조정지역 6억 이하 | 1% | |
| 비조정지역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 |
| 비조정지역 9억 초과 | 3% |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 비조정지역 | 8% | |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 비조정지역 | 12% |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중과 세율 구조
| 중과 사유 | 중과 방식(요약) | 설명 |
|---|---|---|
| ①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 본점사업용 부동산 | 기본세율 + 중과기준세율 2% × 2 | = 기본세율 + 4% |
| ②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 + 중과기준세율 2% × 4 | = 기본세율 + 8% |
| ③ 대도시 내 법인 신설 부동산 취득 / 공장 신설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 × 2 | 기본세율에서 2% 제외 후 2배 |
| ④ ①과 ③ 중복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 | = 기본세율 × 3 |
| ⑤ ②와 ③ 중복 | 기본세율 + 중과기준세율 × 4 + (기본세율 − 2%) × 2 | 복합중과 공식 적용 |
※ 중과기준세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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