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0, 2026

부동산 권원보험 (Title Insurance)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 하자(위조·누락·숨은 근저당 등)로 인해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거래 이후 발견된 과거 소유권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정의: 부동산 소유권에 결함이 있을 때 매수인(소유자) 또는 대출기관(Lender)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보장 범위: 계약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 하자(위조 등기, 숨은 근저당, 상속인 누락, 공유지분 분쟁 등).
보험료: 보통 부동산 가격의 0.3~1.0% 수준을 일시납으로 지불.
기간: 소유권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효력 발생 (갱신 불필요).




기출문제(15회)

 4.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원보험은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금으로 전보하는 보험이다. ② 권원보험증서는 권원보험의 목적 등 기본적 계약사항을 기술한 명세서다. ③ 권원보험은 개별적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④ 권원보험은 보증범위에 따라 한정보증보험과 완전보증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⑤ 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권원보험은 계약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이지, 계약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권리 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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