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납세자와 납세의무자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직접 납부할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고,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등기·등록이 없더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취득세 산정: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원칙: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 (연부계약은 분할 지급금액 포함)
무상취득: 시가 인정액→ 불특정 다수 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유상승계취득: 실제 지급한 비용 일체→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포함
원시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특정 자산의 과세 기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취득 당시 현황 기준 과세
→ 현황 불명확 시 공부상 현황 적용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공시주택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공시주택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취득세 세율
📑 과세표준 산정 원칙
| 구분 | 기준 |
|---|---|
| 원칙 |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 (연부계약은 분할 지급금액 포함) |
| 무상취득 | 시가 인정액 (불특정 다수 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
| 유상승계취득 | 실제 지급한 비용 일체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포함) |
|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 특정 자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취득 당시 현황 기준 과세 (현황 불명확 시 공부상 현황) |
|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공시주택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