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ugust 30, 202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쉽게 정리|건축물도 종부세를 낼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전반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범위는 이보다 제한적입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분리과세토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사치성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은 재산세는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면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토지 - 종합합산토지 O (0.2~0.5%) O
토지 - 별도합산토지 O (0.2~0.4%) O
토지 - 분리과세토지 O (0.07%, 0.2%, 4%) X
건축물 - 사치성 건축물 O (4%) X
건축물 - 공장용 건축물 O (0.25%, 0.5%) X
주택 - 일반주택 (고급주택 포함) O (0.1~0.4%) O
핵심 정리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절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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