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토지 - 종합합산토지 | O (0.2~0.5%) | O |
| 토지 - 별도합산토지 | O (0.2~0.4%) | O |
| 토지 - 분리과세토지 | O (0.07%, 0.2%, 4%) | X |
| 건축물 - 사치성 건축물 | O (4%) | X |
| 건축물 - 공장용 건축물 | O (0.25%, 0.5%) | X |
| 주택 - 일반주택 (고급주택 포함) | O (0.1~0.4%) | O |
핵심 정리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절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