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시행 방식
사업 시행방식
수용방식
협의매입 또는 강제수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는 방식
주로 공공기관이 시행
자금 소요가 큼
공적 이익 확산 효과
환지방식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새로운 토지로 교환하여 제공하는 방식
조합이나 토지소유자가 시행
자금 부담이 적음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집중
혼용방식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
Table 1. 사업 시행 방식 비교표
| 구분 | 수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
|---|---|---|---|
| 정의 | 협의매입 또는 강제수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는 방식 |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새로운 토지로 교환하여 제공하는 방식 |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 |
| 시행 주체 | 주로 공공기관 |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 공공기관 + 조합/소유자 병행 |
| 자금 소요 | 큼 | 적음 | 중간 수준 |
| 이익 분배 | 공적 이익 확산 효과 | 토지소유자에게 집중 | 공적 이익과 소유자 이익 절충 |
용어 정리
- 증전토지: 개발 전 원래 소유하던 토지
- 환지: 개발 후 새로 받게 되는 토지
- 증환지: 원래보다 많이 받는 경우 (청산금 징수 대상)
- 감환지: 원래보다 적게 받는 경우 (청산금 교부 대상)
환지 비례율 계산 (평가식)
비례율(%) = 100 x (조성토지평가액합계 - 총사업비) / 환지전토지평가액합계
예시
종사업비: 250억
환지전 평가액: 500억
조성토지 평가액: 1,000억 → 비례율 = (1,000 - 250) / 500 × 100 = 150%
청산금 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분할 징수·분할 교부 가능 (이자 부과)
환지 예정지 지정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 환지 예정지에 권리 목적 토지도 함께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 후 → 종전 토지 사용·수익 불가
권리 소멸 시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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