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6, 2026

재개발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등록을 통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 보호와 임대료 관리 등 행정적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악구의 재개발 지역 빌라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려면 어느 구청에서 신청하여야 하는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하려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즉, 거주지(주민등록지)와는 무관하고, 임대 대상 주택의 행정구역이 기준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렌트홈 사이트 (https://www.renthome.go.kr) 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제2호다목: 매매계약서 사본
  • 제2호라목: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 가능
  • 제3호가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제3호나목: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제3호다목: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제3호라목: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제3호마목: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규약 및 대표자/관리인 증명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로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선보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HUG지사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방문해야 하는 지사도 정해져 있어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지사 안내 페이지



사명 주소 담당 구역
서울북부지사 중구 청계천로 41 영평빌딩 5층 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성북·은평·종로·중구·중랑
서울동부지사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6층 강남·강동·송파
서울서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 / 경기 광명·김포·안양
서울남부지사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2층 서초 / 경기 과천·광주·이천·하남·양평·여주


제출서류




필요한 서류 목록

  1. 신분증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보증인 경우 생략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급

  5. 주택가격 출력물 → KB 부동산 시세, HUG 감정평가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조회 등

  6.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발급

  7. 임대차계약서 사본

  8. 건축물대장 → 정부24 발급

  9.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발급

  10.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 인터넷 등기소 발급

  11. 임차인 확약서 [별지서식 제28호] → HUG 홈페이지 제공

+) 추가로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례도 있음


임차인 확약서 필요하네요.............. 미리 임차인에게서 확약서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Fig. 5. 임차인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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